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과 양국 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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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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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