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이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반영하지 않는다.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2.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3. 그 밖에 특정 사업자가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이 다수의 협력대상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인정한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따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의 산정은 별표 2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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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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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