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개발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신규 지원대상 사업 또는 과제 확정2.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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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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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