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사업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또는 기술협력사업: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단, 최종보고는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2. 기획사업: 해당 협약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제출일까지3. 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폐지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③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결과 보고 시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보고서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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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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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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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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