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
전담기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