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사업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기간 중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사업기간 종료 후 종전 지원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등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자료의 제출 기한4. 특별평가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거나 사업비 환수 등 협약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종료 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 보류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별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⑥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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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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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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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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