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사후점검과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사후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2. 사업성과 달성도3. 사후지원 필요성 및 지원 사항
장관은 사후점검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단은 사후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중장기 목표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따라 사후지원을 할 수 있다.
사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 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 또는 소모품 지원2.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지원3. 해당 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4. 개도국생산현장기술지도 등을 활용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6. 개발컨설팅 최종성과물 활용 지원7. 그 밖에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사후관리의 절차 및 방법은 본 요령에서 정의하는 사업추진 절차를 따른다.
사후관리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며, 해당 본 사업 총 예산의 15%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후지원 예산은 본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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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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