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사후점검과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사후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③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2. 사업성과 달성도3. 사후지원 필요성 및 지원 사항
④장관은 사후점검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단은 사후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중장기 목표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따라 사후지원을 할 수 있다.
⑥사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 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 또는 소모품 지원2.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지원3. 해당 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4. 개도국생산현장기술지도 등을 활용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6. 개발컨설팅 최종성과물 활용 지원7. 그 밖에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⑦사후관리의 절차 및 방법은 본 요령에서 정의하는 사업추진 절차를 따른다.
⑧사후관리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며, 해당 본 사업 총 예산의 15%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후지원 예산은 본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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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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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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