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1조제3항 또는 종합검사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등록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사진2.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사진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당일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규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신청인은 요청사항을 보완하고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진의 크기, 형식 및 예시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안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 처리상태를 문자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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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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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