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출장검사의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장검사 시행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등 출장검사 실비는 출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등 전산단말기가 없는 장소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따라 자동차 검사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자동차의 제원은 제원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제원내용을 전화 등으로 조회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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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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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