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5조 (공항주변의 호수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주변에 호수나 늪지 등 시설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호수나 늪지 등은 가능한 활주로에서 먼 곳에 조성하되, 공항인근의 조류가 호수를 이용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곳에 위치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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