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8조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와 별표2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분석, 예방활동 감독, 이해관계자와 의견조정, 위험평가업무수행 책임자의 지정2.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보고와 수집ㆍ기록 절차3.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항이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자원4. 공항과 공항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 서식지, 개체종류 식별, 수, 위치, 이동상태 및 습성 등 관찰된 야생동물의 계절별 추이5. 항공기 이착륙 횟수와 항공기의 종류, 운항시간대 등의 항공기의 운항사항6.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와 야생동물 유인요소와 이에 대한 관리계획7.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와 야생동물의 위험요소8.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 시 준수절차가. 항공기 운항 개시 전 기동지역과 야생동물관리에 중요한 지역의 현장점검나. 조류와 야생동물 통제방법다. 관제탑과 조류와 야생동물 통제요원간의 통신수단9.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10.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항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11. 기타 조류충돌예방활동과 관련한 사항들
공항운영자는 조류나 야생동물의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제9호에 따른 주기적 검토와 평가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충돌 보고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2. 항공기 손상유무에 상관없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충돌 발생률은 얼마인가?3. 야생동물 및 사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충돌잔해를 분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5. 최근 5년간 조류 외 야생동물의 활주로 침범 기록은 얼마나 발생하였는가?6. 공항과 주변에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가?7. 야생동물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자 등이 지정되어 있는가?8. 공항과 주변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에 대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9. 공항부지에 대한 서식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10. 공항주변에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하고 있는 범위는 얼마인가?11. 공항 울타리는 야생동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가?12. 공항에서 사용하는 야생동물 통제방법은 무엇인가?13. 야생동물의 통제인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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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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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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