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9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장과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조류충돌예방 활동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조류충돌예방 활동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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