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7조 (외부임대 농경지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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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공항주변의 땅을 소유하여 유지경비 절감과 운영경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농경지나 방목지로 임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곡물의 수확은 적어도 활주로에서 1,000feet (약330m)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파종, 경작, 추수나 일상적인 김매기 등은 새들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농업활동은 운항횟수가 적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여야하며, 공항관리자와 운영자들은 인근지역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3. 초식동물(고라니 등)의 충돌예방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이 공항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주변의 땅을 소유하여 유지경비 절감과 운영경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농경지나 방목지로 임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곡물의 수확은 적어도 활주로에서 1,000feet (약330m)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파종, 경작, 추수나 일상적인 김매기 등은 새들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농업활동은 운항횟수가 적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여야하며, 공항관리자와 운영자들은 인근지역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3. 초식동물(고라니 등)의 충돌예방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이 공항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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