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7조 (외부임대 농경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주변의 땅을 소유하여 유지경비 절감과 운영경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농경지나 방목지로 임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곡물의 수확은 적어도 활주로에서 1,000feet (약330m)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파종, 경작, 추수나 일상적인 김매기 등은 새들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농업활동은 운항횟수가 적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여야하며, 공항관리자와 운영자들은 인근지역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3. 초식동물(고라니 등)의 충돌예방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이 공항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