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항공기의 조류충돌방지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및 공항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허가ㆍ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137(Airport Service Manual) Part 3(야생동물 관리 및 감소)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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