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9조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실시내용을 해당 공항의 항공사와 항공교통관제기관(ATC, air traffic control)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관제탑에서는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담당기관(부서)을 알고 있어야 하며, 공항의 조류충돌예방활동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는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조류충돌 예방활동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는 조류충돌예방활동 시행 시 관제탑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제탑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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