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3조 (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사 등으로부터 접수한 조류충돌보고서를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ㆍ활용을 위해 10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충돌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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