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1조 (총기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는 규칙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총기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습기와 녹이 슬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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