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9조 (교육훈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초기교육훈련과 정기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의한 위험평가 자격을 갖춘 자2. 국내나 국외의 전문교육기관이나 조직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3. 기타 공항운영자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공항운영자는 초기교육훈련과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필기와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8조와 제18조의2에 따라 생산된 교육관련 자료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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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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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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