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7조 (조류충돌 감소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로상의 철새 이동 등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조류충돌 관련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또한 동 사항을 공항운영자에게도 알려주어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이ㆍ착륙 시에 항공교통관제사가 조류충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동 조류충돌 발생 사실을 항공기 조종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지시나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항공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보고서를 접수한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상공이나 공항 주변지역에서 조류(야생동물)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 위험을 갖는 조류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 전파 등 정기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며, 조류와 야생동물 충돌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여 조류충돌의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보고서와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공항의 실정에 적합한 조류충돌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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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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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