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6조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은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공항주변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미 공항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운영 중인 경우, 공항운영자는 관련당국에 쓰레기 매립 즉시 흙을 덮어 조류나 야생동물이 모여들지 않게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항주변의 관할 행정기관은 공항주변 반경 13km 내에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동 지역 내에 이미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주변지역에 매립장을 개설하면 엄격한 관리를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장 개설 시에는 공항관계당국과 사전협의하여 매립장 위치를 신중하게 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등 조류 유인시설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존치로 인하여 항공기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위험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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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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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