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3조 (폭음기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류 충돌예방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폭음기 가스통은 고압용기 취급절차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보관장소나 설치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 등의 화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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