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5조 (위원회의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의 분석, 조사 등의 과정에서 항공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자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류충돌 발생현황 분석2. 조류충돌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 범위3.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관한 문제4. 공항과 공항주변에서의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과 환경 문제5. 공항과 공항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과 장비 기술개발 현황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