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ㆍ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국적사와 외항사), 공군부대, 야생동물학회의 야생동물담당자, 조류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2. 조류와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예방 방법 개발,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의 배치 상황(주간 및 야간) 및 인력 적정성 검토3. 제8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검토의 수립 시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4. 기타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전년 동기 대비 조류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책 등 논의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충돌보고와 충돌 조류의 종 확인의 적정성 검토6. 제33조에 따른 공항주변 토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④공항운영자는 조류와 야생동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류와 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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