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ㆍ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국적사와 외항사), 공군부대, 야생동물학회의 야생동물담당자, 조류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2. 조류와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예방 방법 개발,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의 배치 상황(주간 및 야간) 및 인력 적정성 검토3. 제8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검토의 수립 시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4. 기타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전년 동기 대비 조류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책 등 논의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충돌보고와 충돌 조류의 종 확인의 적정성 검토6. 제33조에 따른 공항주변 토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공항운영자는 조류와 야생동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류와 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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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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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