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0조 (조명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류 충돌예방용 조명탄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명탄을 취급하는 자는 항상 눈과 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2. 채워진 탄피의 불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3. 채워진 탄피는 부식하기 때문에 총을 매일 청소하여 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조명탄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건초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5. 조명탄은 운송 차량 등이 있는 방향으로 발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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