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2조 (총기류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총기는 장전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향해 총을 겨냥해서는 아니되며, 총구는 항상 위쪽의 안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2. 총기는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장전한 상태로 유지해서는 아니된다.3. 매일 화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총을 발사하기 전에 탄창의 건조함을 유지시켜야 한다.4. 총기가 휘거나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탄창을 관리해야 한다.5. 총기의 유도 슬리브 관에 탄창을 삽입할 때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탄창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불발된 것으로 취급하여 조치하여야 한다.6. 탄피의 불발로 인한 피부의 화상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사격용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7. 총기 사용 시 직접 사람위로 총을 발사하거나 활주로를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8. 총기를 수령한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은 상시 총기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출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총기를 임시로 거치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잠금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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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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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