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4조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2. 지방항공청3. 공항운영자4.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항공사5. 공군6. 환경부7. 조류와 야생동물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무관이나 기술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