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4조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2. 지방항공청3. 공항운영자4.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항공사5. 공군6. 환경부7. 조류와 야생동물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무관이나 기술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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