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0조 (조류충돌예방활동의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류충돌 예방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문서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류와 야생동물 각 종(種)의 활동에 대한 기록2. 제6조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록3. 제8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4. 제10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평가5. 제13조에 따른 조류충돌보고서6. 근무일지 등 기타 조류충돌예방활동과 관련한 사항들
③공항운영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항공사 등 업무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각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흔적을 수집하여, 충돌조류에 대한 특성, 습성, 출원시기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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