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9조 (시설공사 현장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설담당자는 조류충돌 위험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된 공사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사 이전이나 이후에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 공항운영자는 공항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공항의 조류와 야생동물 유인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권장사항을 사업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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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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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