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4조 (집합교육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소정의 등록시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하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교육운영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소속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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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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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