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2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 등이 강의, 교육원 주관 토론회의 주제발표 또는 패널 토론 참가, 특수과제 연구,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 등이 평가문제의 출제ㆍ편집, 채점, 시험감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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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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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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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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