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2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 등이 강의, 교육원 주관 토론회의 주제발표 또는 패널 토론 참가, 특수과제 연구,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외래강사 등이 평가문제의 출제ㆍ편집, 채점, 시험감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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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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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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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