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8조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평가계획은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중에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집합교육의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⑦이러닝교육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학습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집합교육평가의 경우 담당 교육운영교수가 교육생에게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비율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부정행위 시 처벌내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이러닝교육평가의 경우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비율, 수료기준 등을 교육원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⑩모든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평가관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⑪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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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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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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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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