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8조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계획은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중에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집합교육의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러닝교육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학습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집합교육평가의 경우 담당 교육운영교수가 교육생에게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비율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부정행위 시 처벌내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닝교육평가의 경우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비율, 수료기준 등을 교육원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모든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평가관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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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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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