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0조 (교수요원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교수는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한다.
교육운영교수는 사무분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2. 교육과정 운영3. 평가계획 수립4. 평가5. 교육생의 분임토의 지도6. 교육생의 현장교육 인솔7. 교육생 생활지도8.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과정장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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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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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