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0조 (교수요원의 역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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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의교수는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교수는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한다.
②교육운영교수는 사무분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2. 교육과정 운영3. 평가계획 수립4. 평가5. 교육생의 분임토의 지도6. 교육생의 현장교육 인솔7. 교육생 생활지도8.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과정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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