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1조 (현업적용도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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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현업적용도 조사는 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에 따른 현업적용도 조사는 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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