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3조 (교육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심의회 등을 통해 확정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선발된 집합교육생 명단은 소속 기관ㆍ단체에 교육개시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개시일에 임박하여 추가로 선발된 경우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통보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의 ‘교육통지서’로 문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