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3조 (이러닝교육과정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7항의 이러닝교육과정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진도율 평가: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2. 과제물 평가: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3. 학습평가: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4. 학습참여도평가: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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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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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