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7조 (생활관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간 이후의 생활관 생활은 당직자나 합숙생활지도관의 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삭제
③교육생은 생활관 내ㆍ외를 깨끗이 정리ㆍ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에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⑥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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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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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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