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6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학습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이러닝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출석시간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고, 소속기관에 수료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민간인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평가점수 미달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결강을 한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만큼을 제외한 실제 이수시간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⑥법정교육 등 수료기준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 소관부처가 정해놓은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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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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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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