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조 (학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7조 제1항에 따른 퇴교처분2. 제29조 제9항에 따른 평가문제 공개3. 제31조에 따른 추가평가의 실시 여부4. 제35조 제2항에 따른 성적 조정5. 그 밖에 교육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담당 교육운영교수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운영담당 과의 학사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운영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회의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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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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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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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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