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5조 (생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둔다.
교육생의 합숙생활을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교육생의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품 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생의 생활관 생활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생이 신청하는 기간과 교육원의 시설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활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합숙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1. 합숙 인원관리2.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합숙생활의 지도 및 상담3.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 지도4. 그 밖에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합숙생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생활관 생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제47조에 따른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3. 그 밖에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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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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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