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5조 (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하되, 가점요건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1. 교육생 대표, 총무 등: 종합 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2범위 이내2. 우수사례발표보고서, 분임연구보고서, 실기ㆍ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간사), 분임장, 발표자: 종합 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범위 이내. 다만, 당해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3. 그 밖에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추천된 자: 교육생대표 가점의 2분의 1범위 이내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근태평가에 따른 감점을 감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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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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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