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4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 교육훈련 주관부처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교육운영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 성과 평가3. 교육훈련 과정4.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5.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요원 등을 관련 교육기관, 학회 및 연찬회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