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7조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교육방식 변경은 교수요원이 원장의 결재를 받거나 교육운영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1항의 교육일정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자연재해,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폐지는 교육신청 인원이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계획인원의 5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없다.1.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필수교육과정2. 원장이 교육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교육원 홈페이지, 문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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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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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