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0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학습평가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②감독관은 별표 2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은 평가개시 1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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