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0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6. 교육의 기대 정도, 교육내용 충실성ㆍ적합성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이수 만족도7. 강의실, 식당, 생활관 등 시설환경 만족도8.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설문조사는 집합교육의 경우는 3일 이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 일수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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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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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