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6조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교수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 보고한다.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장소, 강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의 교육 방법은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분임토의 등), 시청각 자료 시청, 사례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현장교육, 이러닝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운영교수는 교육과정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으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난이도 유지가 필요한 과정, 평가와 실습 진행 등에 다수인원이 동원되어야하는 경우2. 특정 과제개발을 토대로 과정 운영 등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3. 특수 방송장비 동원이 필요하고, 강사 직접섭외가 어려워 외주업체를 통해 섭외하여야 하는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4.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목 설계 및 전문강사 섭외 등이 필요한 경우5. 숙박ㆍ운송ㆍ임차 등 일괄처리 계약 및 관리 등이 필요한 과정으로, 외부조력이 필요한 경우6. 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업체 등)의 교육과정(이론, 실습 평가 등)에 의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경우7.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운영교수는 해당 집합교육과정 운영계획 중 사전에 교육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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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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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