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퇴직준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및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후보자 및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서 필요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디지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3. 기타교육과정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교육과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직가치, 조직문화 및 지역상생 등의 교육으로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일반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퇴직준비교육과정은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퇴직 후 변화관리 및 귀농ㆍ귀촌 전직 등 노후설계를 위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명칭과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