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498073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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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력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가점부여 기준
가점항목 | 가점범위 | 부여기준 | 가점 전문관 | 2점내 | ・해당 전문직군 내 전문관으로 최초 선발되어 1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 | 월 0.04점 자체감사담당 (청렴평가담당 포함) | 1점내 | ・1년을 초과하는 근무하는 기간 | 월 0.02점 적극행정 | 1점내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외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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