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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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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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국장, 부문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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