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성과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 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부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1.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은 경우2.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근무실적 평가 결과 청장이 정하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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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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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