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국장, 부문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관ㆍ부문의 주무과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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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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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